전남도, 택시요금 6년 만에 15.4% 인상…4월부터 적용

입력 2019-03-13 14:29   수정 2019-03-13 14:31

전남도, 택시요금 6년 만에 15.4% 인상…4월부터 적용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지역 택시요금이 6년 만에 15% 인상된다.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3일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을 15.4%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요금이 반영된 2013년 3월 이후 6년 만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전남 택시운송조합의 요금 재조정 건의 신청 접수 후 검증용역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했다.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오른다.
또 거리 146m당(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5초당 100원을, 거리 134m당(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심야(자정~새벽 4시) 할증은 20%, 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35% 이내, 호출요금 1천 원 등이다.
요금 조정안은 시군별로 인상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 시장·군수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부터 새 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의 경영난, 다른 시도 평균 인상률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 조정으로 사업구역이 중복되는 광주시와 동일한 요금체계 적용도 가능해졌다.
미터기를 끄고 구간요금을 청구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줄고 소비자 혼선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적정 운송원가 보전으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택시 서비스 개선, 업계 경영난 해소 등이 기대된다"며 "안전과 친절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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