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의사를 위협하며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이수와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2시 40분께 머리 뒷부분이 찢어져 대구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피가 많이 나는데 꿰맨 사람 나와라"며 소란을 피우다가 자신을 치료한 의사의 멱살을 잡아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려는 병원 보안직원의 손을 뿌리치며 고함을 지르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행위는 응급진료가 모두 끝난 상태에서 의료진에 항의한 것으로 진료를 방해한 행위가 아니어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진료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 대한 응급의료 행위 전반에 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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