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보건의료조례 위반, 개원허가 즉각 철회해야"

입력 2019-03-13 16:24  

"제주 녹지병원 보건의료조례 위반, 개원허가 즉각 철회해야"
영리병원 반대단체, 녹지 사업계획서 전체 공개
"국내 자본·인력 우회진출 증명…녹지는 유사병원업 경험전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법인 및 의료진이 국내 첫 외국 영리 의료시설로 추진한 녹지병원에 우회 진출을 계획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중국·일본 네트워크형 병원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녹지제주와의 협약이 있다고 밝혔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가 중국 비씨씨(BCC·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 일본 이데아(IDEA)와 맺은 업무협약은 지난 11일 제주도의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결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별첨자료 부분이다.
이들 영리병원 반대단체는 이번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체를 공개하면서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투자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비씨씨와 이데아가 '병원의 의료진 채용 및 운영지원', '병원 해외환자 유치지원', '병원의 해외환자 귀국 후 사후관리지원' 등 사실상 녹지병원 운영의 모든 역할을 하게 돼 있다.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등에는 또 한국 법인의 모 성형외과를 운영한 인물이 비씨씨의 네트워크 중 한 개의 의료기관을 설립했으며 이데아도 소속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에 내국인들이 다수 관여된 것으로 나왔다.
이들 단체는 "비씨씨와 이데아의 네트워크 중 내국인이 운영을 맡은 의료법인과 내국인 인력이 녹지병원 의료진 구성 및 운영을 사실상 맡을 수 있게 돼있다"며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 법인인 비씨씨와 이데아에 투자하고, 이들 비씨씨와 이데아가 국내에서 영리병원을 운영하도록 해 최종적으로 국내 법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영리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가 외국인의 외국 병원 진출을 금지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이하 도 보건의료조례)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체 400쪽에 걸쳐 사업시행자인 녹지제주가 병원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이 또한 병원 유사사업 경험이 있어야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명시한 도 보건의료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모든 의혹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전부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녹지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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