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활동 제한·인터넷 이용 위축' 우려 반영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인터넷에서 돈을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처벌하는 대상 저작물을 대폭 늘리려던 일본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 작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일본 문화청은 13일 여당인 자민당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아 올 6월 끝나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청은 차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기존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애초 개정안은 인터넷에서 불법 복제·유통되는 저작물(해적판)임을 알면서 다운로드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기존의 영화, 음악에서 만화, 일러스트, 사진, 글 등 저작물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패러디 등 2차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반복해서 불법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에 한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엔(약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일본 문화청은 세계적인 저작권 보호 강화 추세에 발맞춰 올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 개정안을 준비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개되자 인터넷을 활용한 창작활동이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인터넷 이용도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문화청은 개정안을 보완해 입법을 다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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