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B 재개발 해제 대책위 주민, 시청 찾아 항의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 재개발 추진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13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개발 지역 시 소유 토지의 사용 동의를 한 대전시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100년 전통 유성 오일장·유성시장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일 대전시가 시유지 사용 동의 공문을 재개발추진위원회(사업 찬성 측)에 보냈다"며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따졌다.
앞서 지난달 말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유성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했다.
구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토지면적 절반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자 추진위 측은 사업 대상지 중 시유지(약 13%)와 국유지(약 11%)를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
민간 토지 소유자 동의 면적(약 32%)까지 합하면 유성구에서 제기한 문제는 일단 해소된 셈이다.
유성 오일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사업 반대 주민들은 그러나 "유성 오일장을 포함한 100년 전통의 자리를 내줄 수 없다"며 "외부 투기세력 이익을 대변하는 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장실 앞까지 찾아 항의하며 허태정 시장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추진위 측은 일단 지난 8일 유성구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를 재차 낸 상태다.
다만 구에서 곧바로 인가를 내줄 가능성은 적다.
절차상 이유에서다.
유성구 관계자는 "법적으로 볼 때 토지 소유자 동의 같은 조건을 먼저 갖추고 총회를 하는 게 맞다"며 "(추진위 측에서) 총회 후 다시 신청서를 내면 승인 여부를 다시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성구 장대동 14의 5일대는 2020년 2월 29일까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가 없으면 도시 정비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다.
2016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일몰제'를 적용받아서다.
'장대B구역'으로 불리는 이곳은 모두 5개였던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중 유일하게 남은 공간이다.
장대A·C·D·E구역은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이미 해제됐다.
재개발되면 9만7천213㎡ 부지의 장대B구역에는 3천 가구 규모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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