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5월부터 전국 상시 단속…행정처분 강화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와 시장, 음식점 등 육상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해상을 중심으로 펼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되고, 불법 어획물 유통도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앞으로 육상에서 상시 체제로 불법 어업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불법 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시장과 음식점 등 유통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정비해 육상 상시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가 불법 어획물을 신고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시스템을 하반기 중 구축한다. 올해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도 기존 10만~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상향된 만큼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또 권역별로 집중 단속 대상을 정했다.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의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및 어구 과다 사용, 알을 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우럭 등의 어린 고기 및 산란기 고기 포획·유통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 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하는 등 내용으로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나아가 어린 고기 남획을 막기 위해 합법 어획물로 증명된 경우만 수산물 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불법어업 의심선박에 대해 양륙과 위판을 제한하는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불법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시장과 음식점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 단속을 강화해 불법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5월부터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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