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금품 여전해 612건 사건 접수…"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농협 1천114명, 수협 90명, 산림 140명 등 총 1천344명의 조합장이 새로 선출됐다.
이날 선거를 치른 조합 중 농협 151곳, 수협 14곳, 산림조합 39곳 등 총 204곳은 후보가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농협 1천11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천344개 조합의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에는 3천474명이 후보로 등록해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이날 오후 5시 투표를 마감한 결과, 선거인 221만977명 중 178만3천840명이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제1회 선거의 평균 투표율 80.2%보다 0.5%포인트 높은 결과다.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이 8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협 81.1%, 산림조합 68.1% 순이었다.
2015년 1회 선거 때보다 줄긴 했지만 이번 선거 역시 향응과 금품이 오가는 혼탁한 양상은 끊이지 않았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 12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수는 612건이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15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5건은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46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이는 1회 선거 당시 793건이 접수된 데 비해 22.8% 감소한 수치다. 이들 사건은 고발 151건, 수사 의뢰 46건, 경고 596건 등으로 처리됐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 무효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에 당선된 조합장은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선거·당선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3심 판결로 결정되며, 무효가 최종확정될 경우 개별 조합별로 재선거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국회, 중앙선관위와 협의해 선거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15년 1회 선거 후 후보자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또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일선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자별 득표율과 당선인 현황 등 각종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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