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 차입할 때 최대 20%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

입력 2019-03-14 09:12  

RP 차입할 때 최대 20% 현금성자산 보유 의무화
최소증거금률 적용…연기금·보험사도 참여 허용 추진
보험사 외화증권·신종자본증권 환헤지 위험관리 강화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단기자금 시장인 환매조건부 채권매매(RP) 시장에서 매도자에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RP 매도자인 증권사, 은행, 펀드 등은 내년 3분기부터 차입규모의 최대 2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만기에 따라 익일물은 20%, 기일물은 2∼3일이 10%, 4∼6일이 5%, 7일 이상 0%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는 과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익일물에 10%, 2∼3일물에 5%, 4∼6일물에 3%, 7일물 이상에 0%다.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커미티드 크레디트라인(committed credit line) 등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올해 4분기부터 RP 거래 때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최소증거금률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RP 매수자가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또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를 허용한다.
담보 유형은 RP 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된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에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이날 회의에선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환위험 헤지 관리 방안도 논의됐다.
보험사들의 외화표시증권 투자,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늘면서 환헤지가 대부분 단기파생상품에 쏠려 만기차가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외화채권과 환헤지의 만기차가 지나치게 크면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한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손 사무처장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도 다룰 것"이라며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을 잠정적인 안건으로 제시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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