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캐나다와 미국 일부 지역 등 북미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이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은 북미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다 적발된 대마류가 지난해 242건, 28㎏으로 전년 대비 303%, 중량으로는 268% 각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담배처럼 쉽게 흡입할 수 있는 '대마 카트리지' 밀반입이 최근 급증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79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대마 카트리지 전체 적발 건수(25건)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밀반입 경로는 여행자 휴대,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이었고, 적발 품목으로는 대마 카트리지 뿐만 아니라 대마초, 과자 형태의 대마 쿠키, 대마 초콜릿 등 다양했다.
대마류 밀반입이 급증하자 인천본부세관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엑스레이(X-Ray) 검색을 강화하고 전수검사를 하는 등 세관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본부세관은 또 인천지방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대마류 밀반입 예방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기호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등 일부 주에서 의료·기호용 대마가 합법이다. 30개 주에서는 의료용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도 지난해 10월부터 자국 전역에서 대마 거래를 합법화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합법화 지역에서 대마를 소비하는 것 역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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