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100만원씩 받은 100여명도 입건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명에게 금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60)씨와 수행원 B(53)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61)씨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10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북지역 축산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직접 찾아가거나 B씨 등을 시켜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100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조합원 1천700여명의 친분, 성향 등을 일일이 파악해 자기편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후 렌터카나 승용차를 이용해 조합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해 금품을 제공하게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북에서 모두 43건 170여명을 적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에는 당선자 14명이 포함돼 있고 금품·향응 제공 사례가 30건 150명(88.2%)에 이른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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