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입대 후 수사는…'사법절차는 군·실무는 경찰' 될 듯

입력 2019-03-14 10:21   수정 2019-03-14 12:11

빅뱅 승리 입대 후 수사는…'사법절차는 군·실무는 경찰' 될 듯
25일 입대 예정…국방부-경찰청 협정에 '상호 협의' 규정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성접대 관련 의혹 피의자로 14일 경찰에 출석하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는 25일 육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지금은 경찰 수사 대상이지만, 군인 신분이 되는 그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군에도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헌병대와 수사·기소를 맡는 군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이 있어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다만 경찰과 군의 수사업무 분담은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어서 상호 협의에 따라 여러 방식이 가능하다.
관련 근거는 2006년 2월 제정된 경찰청 고시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업무 공조협정'이다.
이에 따르면 군인 신분인 승리에 대한 사법절차 전반은 군 중심으로 진행된다.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은 군인이 입대 전 범한 죄에 대한 재판권도 행사하게 돼 있다. 따라서 수사와 기소,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반은 군 당국 소관으로 보는 쪽이 맞다.
다만 증거 수집과 관련자 조사 등 실무 수사 활동을 경찰과 군 가운데 어느 쪽이 담당할지는 상호 협의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협정은 '사건 성질상 어느 한 수사기관이 수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상호 협의해 수사업무를 분담한다'고 규정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여지를 뒀다.
범죄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수 피의자가 범한 다수 범죄인 경우 범죄 성격상 주된 범죄로 형량이 높은 범죄 또는 다수 피의자를 처리해야 할 수사기관'을 주무 수사기관으로 정해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도 있다.
'승리 성접대' 물증 확보가 관건…성매매알선 최고 징역 3년 / 연합뉴스 (Yonhapnews)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와 클럽 직원 등 여러 인물이 연루돼 있다. 승리는 폭행·마약·성범죄·경찰과 유착 등 각종 범죄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의 사내이사였기도 한 만큼 현재 거론되는 모든 의혹과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다.
경찰이 버닝썬 등과 관련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면서 승리를 비롯한 다수 피의자를 조사해 왔고, 관련 증거와 진술 등 기록도 확보한 만큼 입대 후에도 수사 실무 자체는 경찰이 계속 담당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승리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이 절차는 경찰이 헌병대와 수사 정보를 공유해 군이 진행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에 대한 영장 신청은 헌병대가, 영장 청구는 군 검찰이, 영장 발부는 군사법원이 각각 담당한다.
경찰이 군 복무 중인 승리를 대면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신병훈련 기간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이후 자대로 배치되면 군 당국 협조를 받아 영내외에서 그를 조사할 수도 있다.
승리 수사를 두고 군과 경찰 간 협의는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승리가 입대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pul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