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관계 몰카' 인정…징역형에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입력 2019-03-14 10:29   수정 2019-03-14 10:31

정준영 '성관계 몰카' 인정…징역형에 신상정보공개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14일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정준영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되고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정준영은 지난 13일 사과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저는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SNS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있는 카톡방에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성관계 몰카' 정준영 "죄송…성실히 조사 받겠다" / 연합뉴스 (Yonhapnews)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다수가 속한 카톡방에 올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된다.
이 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정준영이 올린 영상들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또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촬영했다고 해도 해당 동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불법행위가 된다.
김정규 세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있는 카톡방에 동영상을 올렸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 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브리핑에서 불법 동영상 촬영을 "가장 나쁜 범죄"로 규정하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정준영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ih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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