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9건 고발·22건 경고…경찰 17명 수사 중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종료와 함께 선거 기간 중 발생한 위법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선거 사건에 연루돼 수사 결과에 따라 자리보전이 위태로울 수 있는 당선인도 충북에서 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날 오전까지 총 3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처분 유형별로는 고발 9건, 경고 조처가 22건이다.
경찰 역시 충북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을 포함해 13건, 17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일부 고발 사건은 아직 검찰에서 수사 지휘가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당선인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건은 총 5건이다.
청주 모 조합 A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달 중순께 조합 임원과 함께 선거인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천 모 조합 B 당선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합원 가정 120여곳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연임에 성공한 음성 모 조합 C 당선인은 지난해 설과 추석 무렵 조합원 2명에게 3만원 상당의 멸치 세트와 생필품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주 모 조합 D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이던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조합원들에게 경조금을 낸 게 문제 됐다.
또 증평 모 조합 E 당선인은 조합장으로 있던 2017년 1월 조합원 15명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낸 혐의로 고발됐다.
선물 세트 안에는 E 당선인의 명함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 무효가 확정된 이후 5년간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선거사범은 아니지만 제천농협 김학수 당선인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4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다.
김 당선인은 조합장 재임 시절 제천농협 유통센터 신축 용지 매입 과정에서 이사회의 동의 없이 계약금 3억8천만원을 임의대로 지출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당선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직을 내려놔야 한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났지만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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