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분말로 만든 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입력 2019-03-14 11:16  

음식물쓰레기 분말로 만든 비료 합법화 절차 이달 완료
농진청, 관련 고시 개정에 '속도'…품질검사 제도개선도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농촌진흥청은 14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을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기질비료 원료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농진청은 지난해 행정예고를 마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농업인 의견 수렴과 음식물쓰레기 처리 상태 재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음식물쓰레기의 비료 원료로서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이력관리, 품질검사와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쓰레기가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건조분말화 및 액상발효 방식으로 처리 공정이 전환되면서 건조분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건조분말을 활용한 유기질비료 유통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가 어려워진 영향도 있다고 농진청은 덧붙였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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