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유총 前이사장 자택·유치원 8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입력 2019-03-14 22:34  

검찰, 한유총 前이사장 자택·유치원 8시간 압수수색(종합2보)
이사장 사퇴후 사흘 만에 이뤄져…檢 "이미 수차례 소환조사"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검찰이 14일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형사4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장장 8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이 받고 있는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이사장이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 전 이사장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원비 등을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다고 판단을 토대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미 이 전 이사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에 힘쓸 계획"이라며 "이 전 이사장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계속 불러다 조사했으며, 앞으로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검찰은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전 이사장의 '사립유치원 불법매매' 의혹과 관련한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과 회계비리 적발 시 형사처분을 골자로 하는 유치원 3법 등에 대해 반대하면서 한유총의 이른바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정부가 압박에 나서면서 한유총은 불과 하루 만에 투쟁을 중단했고, 결국 지난 11일 이 전 이사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이 전 이사장은 새 이사장을 선출할 오는 26일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자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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