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음주 시동방지장치 설치하면 면허취소 보류

입력 2019-03-14 11:50  

프랑스, 음주 시동방지장치 설치하면 면허취소 보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프랑스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잃을 상황에 처한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장치가 포함된 특수장비를 차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토록 하는 대안을 도입했다.
14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 당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할 위험에 처한 운전자들이 '음주측정기에 의해 시동이 통제되는' 특수장비를 차에 설치할 경우 면허를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13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전했다.



음주측정기를 통해 운전자의 입김에서 알코올 성분이 탐지될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되는 장비를 설치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운전면허가 아직 없거나 음주운전 등 여러 사유로 취소돼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약 6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운전을 하지 못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주로 생계형 운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크리스토프 카스타네 프랑스 내무장관은 지난 1년간 프랑스 7개 지역에서 시행된 시범운영이 성공을 거두면서 프랑스 전역으로 도입했다.
프랑스에서 음주운전 제한은 혈액 1리터당 0.5g(g)으로 인근 잉글랜드나 웨일스보다 낮은 수준이며 와인 두잔(작은 잔) 정도 수준이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제한을 초과해 0.8 그램 이하일 경우 면허에 벌점(12점 가운데 6점)이 부과되나 당장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알코올 농도가 0.8 그램을 초과할 경우에는 최장 5년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8-1.8g 사이일 경우 6개월간 음주측정기를 차에 설치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측정기를 설치하면 차량은 운전자가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알코올 농도가 음성으로 나타날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가능성을 고려해 운전자는 첫 번째 테스트 후 5-30분 사이 두 번째 입김을 불어야한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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