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당선인 해경 수사

입력 2019-03-14 14:20  

불법 선거운동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당선인 해경 수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남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용실(68) 부산시수협조합장 당선인을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김 당선인은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 기간 지인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그동안 김 당선인 지인이 다른 2∼3명에게 선거인 명부를 건네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 당일인 13일 오후에는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며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본인은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산시수협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 3명이 출마했다.
김 당선인이 807표(38.87%)를 얻어 1위를 기록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각각 712표(34.29%)와 557표(26.83%)를 얻었다.
부산시수협 신임 조합장 임기는 이달 21일부터 4년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위탁선거 범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관한 규정과 같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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