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 1건당 5만원

입력 2019-03-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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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금 1건당 5만원
신고 활성화 위해 '현물→현찰'…신고대상ㆍ자격 등도 확대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그동안 현물로 지급하던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앞으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이날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을 막아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각종 신고포상제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도는 2012년 이후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로 지급해 온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고포상금 현금 지급 전환은 2011년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다가 2012년부터 현물로 지급한 뒤 관련 불법행위 신고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2010년 4천22건, 2011년 3천44건이던 신고 건수는 2012년 1천416건, 2016년 31건, 2017년 54건, 지난해 123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도는 또 이번 개정 조례에 신고 대상을 기존 다중이용 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숙박시설에서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 문화집회 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기존 월 30만원·연 300만원으로 제한했던 포상금 상한액 규정도 폐지했다.
신고 자격 역시 그동안 '19세 이상으로 도내에 1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으나 이번에 이를 삭제해 도내 거주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고서 작성,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도청 재난예방과(☎031-230-2871)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입금된다.
kw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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