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70명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제주도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부정 수급 의심자 291명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조사를 벌여 A씨(39)와 Y씨(51)를 포함해 총 70명의 부정 수급자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들에게 총 1억2천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100만원 이상을 부정하게 수급하거나,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형사고발 대상자는 10명이다.
도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회사에 다니다 자진 퇴사한 A씨는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한뒤 지난해 8월 14일부터 그해 11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 실업급여 총 482만원을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물론 추가 징수금을 포함해 총 772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A씨를 형사고발 했다.
A씨가 근무했던 회사 사장은 부정 수급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이 인정돼 연대책임과 형사고발은 면했으나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받았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Y씨도 2017년 식당에 재취업했지만 이를 속이고 같은해 2월부터 6월까지 5회에 걸쳐 52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제주도는 Y씨에게 추징금을 합쳐 총 1천41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Y씨 역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도는 이번에 관련 기관 전산 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자 명단을 추려 조사를 진행했다.
양석하 도 일자리과장은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로 소속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수급자와 연대해 반환 명령을 받게 된다"며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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