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앞으로 전주지역에 건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에 숲 놀이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전주시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숲 놀이터를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건축심의에 반영토록 했기 때문이다.
시는 이달 건축심의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설치 확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동주택 내 어린이 놀이터를 아이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숲 체험 공간을 갖춘 숲 놀이터로 만들도록 권장키로 했다.
특히 숲 놀이터의 놀이시설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때만 사업계획을 승인키로 했다.
또 건축허가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공동주택 사업 주체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자동계량장치인 무선주파수 인식장치(RFID) 설치를 권장키로 했다.
RFID 방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장착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부과 시 한국환경관리공단 RFID 시스템 자료로 공동주택 단지에 처리비용이 일괄 부과된다. 관리사무소는 이 자료를 토대로 세대별 비용을 부과하게 된다.
앞서 이를 도입한 울산과 대구의 아파트 단지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는 소개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숲 놀이터 조성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따져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환경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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