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막는다'…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 기동 단속

입력 2019-03-14 15:17  

'대형산불 막는다'…논·밭두렁·쓰레기 불법소각 기동 단속
동해안산불방지센터, 15일∼4월 21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논·밭두렁과 쓰레기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근절하고자 산불 예방 기동 단속에 나선다.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15일부터 4월 21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벌인다.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은 데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산불방지센터 직원을 총동원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담당구역을 지정, 드론 감시와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해 단속한다.
소기웅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소장은 14일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는 작은 불씨가 급속하게 산불로 번질 수 있어 불법소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불 발생 시 전문조사반을 투입, 행위자 검거와 함께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은 전면 금지되며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 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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