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 중소기업 '협약' 안지키고 차폐시설 설치해 논란
학부모대책위·국회의원 반발…등록취소 검토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휴대용 엑스레이(X-ray)기기 시장점유율 세계 1위 업체로 알려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소기업이 협약 내용을 지키지 않아 또다시 논란에 휩쌓였다.
14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허가조건을 어기고 방사선 시험 및 차폐시설을 설치한 ㈜포스콤에 대해 공장허가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5월 덕양구 행신동 서정초등학교 정문 앞 공장용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51억원에 분양받았다.
포스콤은 같은 해 8월 고양시에 전체면적 1만1천637㎡ 규모의 공장신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정초 학부모들이 학교 정문 앞에 방사선 관련 제조 업체가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고 고양시청 앞에서 한달여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최성 시장이 신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포스콤은 고양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만 5년여 만인 2015년 12월 겨우 착공할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국회의원과 고양시, 학부모대책위는 이듬해 7월 포스콤과 4자 협의를 통해 공장에 방사선 차폐시설을 입주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방사선이 정상 발생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 및 차폐시설이 없으면 이 공장은 무용지물로 포스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중재를 맡은 고양시 설득에 따라 합의서에 서명했다.
2017년 10월 겨우 공장을 완공하고 고양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포스콤은 곧바로 공장 지하 1층에 휴대용 엑스레이 성능시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차폐시설을 설치했다.
당시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약 8km 떨어진 일산동구 백석동 아파트형 공장으로 엑스레이 기기를 가져가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다시 서정초 앞 본사 건물로 되가져와 마무리 공정을 해야 했다.
포스콤은 비용과 이동 시간 등을 따져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지하에 성능시험 공간과 차폐시설을 만든 것이다.
정 의원과 학부모 등은 올해 들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고양시를 통해 가동중지 및 자진철거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초교도 최근 학부모 의견을 수렴, 포스콤이 2016년 4자 협의 내용을 지켜 달라는 취지로 고양교육지원청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포스콤이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담겼다"면서 즉각적인 '시험·차폐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의원 측은 "공장과 마주한 학교는 어린이들이 장기간 통학을 하는데 입장바꿔 생각하면 어느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포스콤에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포스콤의 차폐시설인 방사선 성능시험 기기의 가동중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KINS)는 이날 오전 고양시의 요청에 따라 포스콤 안팎에서 방사선 발생 수치와 외부 유출량 등을 정밀 측정했다. 결과는 고양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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