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도는 14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군산시가 요청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 신청' 건을 의결했다.
전북도는 군산시의 고용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위한 조건에 부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조만간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실사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 고용유지 지원금 혜택, 각종 세금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지난해 4월 5일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됐고,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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