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종합2보)

입력 2019-03-21 14:32   수정 2019-03-21 16:57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천700만원에 낙찰(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김계연 기자 =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천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천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천328만6천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천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낙찰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캠코 측은 "낙찰자 정보는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달 25일 매각결정이 이뤄지고 다음 달 24일까지 대금이 모두 납부되면 캠코 공매 절차는 완료된다.
매각대금은 추징금과 체납세금 등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전씨는 1997년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함께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46.7%에 달하는 1천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세금 역시 국세 30억9천900만원, 지방세 9억9천200만원을 체납했다.
다만 전씨 측이 자택 공매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에 따라 추징금 추가 환수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씨 측은 '제3자'인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한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전씨의 차명재산이므로 환수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씨는 공매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지만, 결정은 이날까지 내리지 않았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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