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판정…서고에 묵혀 있던 '사고접수대장'에서 기록 확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21년 전 발생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 판정을 받은 남성이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1998년 서울 광진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뇌병변 등 지체 장애를 입은 신 모(39) 씨의 가족들은 최근에서야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알게 됐다.
그동안 신씨의 간호에만 전념하느라 지원사업을 알아볼 생각을 못 하던 신씨 어머니는 늦게나마 후유장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다 문제에 맞닥뜨렸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사고 사실을 증명할 문서가 필요한데,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 당시 기억이 흐릿한 데다가 경찰 기록이 전산화되기 전의 일이라 검색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경찰서를 찾은 신씨의 노모는 사고 발생 연도를 1999년으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고, 정확한 위치도 기억하지 못해 기록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광진경찰서 교통조사팀은 문서고에 오랫동안 묵혀져 있던 사고접수 대장을 한 권씩 들춰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모두 조사했고, 결국 신씨의 사고 사실을 증명할 기록을 찾아냈다.
경찰은 이 기록을 교통공단에 보냈고, 지난 6일 공단으로부터 신씨가 심사에서 지원 적격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통보받았다.
앞으로 신씨는 매월 20만원씩 공단 보조금을 받게 된다.
신씨의 어머니는 "오래된 사고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 너무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광진서 관계자는 "신씨와 가족의 생활 지원을 위해 한 달이라도 빨리 기록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다"며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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