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도의회 통과하나…찬·반 입장차 여전

입력 2019-03-14 16:13  

경남학생인권조례 수정안 도의회 통과하나…찬·반 입장차 여전
찬성 측 "조례 정신 위배되지 않아 제정"…반대 측 "폐기"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이 찬·반 논란을 뚫고 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교육청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조례 제정 추진단은 원안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부터 손질해 고친 수정안을 14일 공개했다.
수정안에는 원안의 학생 인권 보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교육현장과 보수단체가 우려한 교원 수업권 침해 등을 방지하는 단서 조항을 곳곳에 달았다.
반성문 강요를 금지하되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적 지도 방법을 사용하거나,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가지되 그 방법을 비폭력·평화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를 명기한 경우가 그 예다.
추진단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학교현장과 도민 등 의견을 반영해 원안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했다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했고 교육적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또 "권리에 대한 제한을 명시해 기존에 제기된 우려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고도 했다.
특히 보수·종교단체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조항 중 하나인 성인권교육 실시 조항과 관련해서는 '성인권'이라는 기존 용어를 '성인지'로 바꿨다고 추진단은 설명했다.
교육과정에 '성평등' 가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성 주류화(양성평등 의미)'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성인지와 성 주류화라는 표현은 모두 기존에 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단어들이다.
도교육청은 추진단이 검토한 수정안을 자체 법제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한 다음 오는 4월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그간 조례안을 둘러싸고 제정과 폐지를 각각 촉구해온 단체들은 수정안을 분석한 뒤 오는 18일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도 모두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은 분위기다.
조례안 제정 찬성 측은 한때 조례안 수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수정안 자체가 학생인권조례의 기본 정신을 위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는 15일 대표회의를 소집해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18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 측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수정안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는 김정수 함께하는 경남시민단체연합 대표는 "반대 단체가 강하게 수정을 요구해온 16조 조항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며 "반대 측은 수정안 역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차별 금지 조항인 16조는 학생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측은 도교육청의 수정안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도의회 주변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데다 반대 측 의견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4월 말께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안 검토를 마치고 도의회로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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