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예래단지 토지수용 위법…땅 되돌려줘라"

입력 2019-03-14 16:04  

법원 "제주 예래단지 토지수용 위법…땅 되돌려줘라"
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어…화해권고결정도 취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돌려받게 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양모씨 등 6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지난 2009년 수용보상금 일부를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와 JDC가 추진하는 예래단지가 옛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이로 인해 이뤄진 원고들에 대한 각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화해권고결정은 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해 이뤄진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한 점,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보면 화해권고결정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등을 포함한 예래단지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인 22명은 지난 2006년 예래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자 강모씨 등 4명은 수용재결의 취소를, 나머지는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원고 등은 2009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했다가 재심 소송을 진행, 2018년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와 별개로 대법원 1부는 2015년 3월 강씨 등 4명이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JDC와 도 지방토지수용위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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