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의원 대표 발의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교통요금 등 전남지역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앞으로는 도의회 보고와 의견 수렴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공공요금 결정은 전남도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했는데 그동안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동욱(순천3·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공공요금 결정에 대해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버스·택시·가스 요금 결정 등 전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른 사항을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도록 했다.
서동욱 의원은 "공공요금은 서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해도 서민 생활고를 고려하고 결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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