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LG유플러스[032640]가 CJ헬로[037560]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5일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11시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최대주주 변경 인가·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안에 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4일 LG유플러스 이사회는 CJ ENM[035760]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LG유플러스가 정부 인허가를 획득하면 CJ헬로의 최대주주가 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가입자 수 기준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CJ헬로 가입자를 흡수하면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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