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고 교차 지원 허용 조례 입법예고…지방은행 반발

입력 2019-03-15 11:40  

부산시 금고 교차 지원 허용 조례 입법예고…지방은행 반발
"경쟁 통해 투명성 높일 수 있어" vs "과도한 협력사업비 우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시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지자체 금고를 선정할 때 주금고와 부금고를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경쟁을 통해 재정운영 안정성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지방은행은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3일 '부산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칙으로 운영되던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을 조례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2개 이상 금융기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금고 지정방법과 평가항목 기준을 규정했다. 금고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과 금융기관 교차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담고 있다.
핵심은 주·부금고를 교차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금고는 부산시 한 해 예산 13조원 가운데 70%를, 부금고는 특별회계를 포함해 30%가량을 맡아 관리한다.
현재 BNK부산은행이 주금고로, KB국민은행이 부금고로 지정돼 있다.
그동안 주금고와 부금고를 동시에 지원할 수 없었지만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차 지원할 수 있어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정에 맞춰 몇몇 시중은행은 벌써부터 금고 유치를 위해 부산지역 조직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 의원은 "과거 규칙대로 하면 주금고를 한 번 맡은 은행은 다음에도 계속 지정될 수 있다"며 "그런 제한을 풀고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지방은행이 해왔던 부분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례안 개정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과 경쟁하려면 결국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전국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선 때 지방은행 입장을 배려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출연금(협력사업비)을 무기로 지자체 금고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출연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결정되다시피 하는 현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금리나 협력사업비로 시중은행과 경쟁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부산은행은 2016년 주금고로 지정될 때 222억원을, 국민은행은 75억원을 협력사업비로 냈다.
부산시는 2021년부터 4년간 지자체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내년 말 선정할 방침이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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