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입력 2019-03-16 09:01  

대구시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에 자립수당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만 18세 이상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아동 본인 이름 계좌로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내년에 본 사업이 시작되면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확정할 방침이다.
자립수당은 오는 18일부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뒤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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