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소속 기사 사적 사용…"방 전 대표 초등생 딸 폭언에도 시달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방정오(41) 전 TV조선 대표가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운전기사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2시 디지틀조선일보에서 임금을 받다가 해고된 운전기사 김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방 전 대표가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의 공적 차량과 운전기사를 전용했다며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달 25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50대인 운전기사 김씨는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을 들은 뒤 해고당했다며 폭로한 인물이다. 언론에 폭언 녹취록이 공개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방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TV조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디지틀조선일보에 채용돼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았으나 실제 맡겨진 일은 방 전 대표와 가족을 위해 운전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일하는 동안 방 전 대표의 초등학생 딸로부터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렸으며, 이를 방 전 대표 부인에게 알리자 해고 통보를 당했다는 게 김씨 주장이다. 그는 해고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검찰은 이날 오전 방 전 대표를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대표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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