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도안 2-1지구 분양승인 절차 즉각 중단해야"

입력 2019-03-15 15:34  

대전 시민단체 "도안 2-1지구 분양승인 절차 즉각 중단해야"
"분양 후 문제점 발견되면 피해는 시민의 몫"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민간업체가 대전시 유성구 도안신도시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분양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분양절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성명을 내고 "해당 아파트는 도시개발지구 지정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유성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승인을 중단하고 분양승인 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앞서 도안신도시 2-1지구 A블록 주택개발사업이 불법으로 인허가가 됐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함에도 지난해 2월 대전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는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필요성에 따라 지정권자 권한으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관계자들은 "유성구는 잘못을 바로잡지는 않고 사업자의 분양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 이후 수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시와 구는 시민보다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올까지 공동주택 분양승인 신청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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