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건, 200여명 수사…대부분 금품·향응 제공
(대구·안동=연합뉴스) 김용민 한무선 기자 =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지역에서 당선자 19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례로 47건, 176명을 적발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당선자는 14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대상 176명 가운데 152명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는 사전 선거운동(7명), 허위사실 공표(5명), 임직원 선거개입(3명) 등이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이번 선거와 관련해 불법 사례 16건을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자는 모두 25명이며 이 중 당선자가 5명 포함돼 있다.
대부분 금품과 향응 제공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불법 사례 신고가 들어오기도 해 수사 대상자가 앞으로 더 늘 수 있다"며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금품 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 이후 경북에서는 고발, 수사 의뢰 등으로 10명이 당선 무효가 돼 재선거가 치러졌고 대구는 2곳에서 재선거가 열렸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