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연루, 고의 누락? 단순 실수?'…BNK 늑장 공시

입력 2019-03-15 16:01   수정 2019-03-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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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연루, 고의 누락? 단순 실수?'…BNK 늑장 공시
KRX 심의 거쳐 불성실공시 여부 결정
벌점 10점 이상 땐 하루 거래정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단순 실수인가, 아니면 숨기고 싶었나'
BNK금융지주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자회사 부산은행 퇴직 임원들의 검찰 공소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BNK금융지주는 14일 오후 자회사 부산은행 퇴직 임원의 배임 혐의에 대한 부산지검 공소제기 사실을 공시를 통해 알렸다.
그러나 거래소는 당일 오후 6시 42분 BNK금융지주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공시했다.
BNK금융지주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2월 11일 확인하고도 바로 공시하지 않고 한 달가량 지연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해 BNK금융지주 측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고의적인 공시 지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공시를 지연한 한 달 사이에 주요 영업전략 등 고려할 만한 사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언급된 부산은행 퇴직 임원은 성세환 전 부산은행 은행장, 박재경 전 부행장, 박양기 전 부행장보, 박연섭 전 본부장 모두 4명이다.
이들은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여신 취급 때 300억원 규모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NK금융지주에 불성실공시 지정예고를 한 거래소는 조만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BNK금융지주 측의 공시 지연 고의성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받는다.
위반 동기가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업무착오로 지연이 됐다하더라도 과실 정도가 심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하고 벌점(0∼14점)을 부과한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지정일 당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비록 BNK금융지주가 10점 미만 벌점을 받더라도 연 15점 이상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을 뒤흔든 '해운대 엘시티 비리'는 초고층 건물 인허가, 자금대출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나 정관계는 물론 재계 등 모두 24명(12명 구속기소, 12명 불구속 기소)이 기소된 초대형 건설비리 사건이다.
ljm70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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