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지역여론 반영 안한 채 적합 판단"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이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한 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반대대책위는 오는 1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폐기물관리법이 규정하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했는지, 다른 법에 저촉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중앙행정심판위가 규명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또 원주지방환경청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괴산군과 주민들이 낸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대책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법과 지역 여론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심스럽다"며 "행정심판을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A 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 일대에 하루 86.4t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을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이 사업계획에 대해 지난 1월 적합하다고 통보했으나 괴산 주민들은 환경오염 우려가 크다며 반발해왔다.
괴산군도 이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를 해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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