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스쿨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충주 모 고등학교 교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체육 교사인 A 씨는 지난해 수업시간 중 자신이 지도하는 이 학교 1학년 학생 10여명의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작년 12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학생들과 격리돼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A 씨가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이 학교 학생들의 주장이 나와 세상에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청원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논란이 일자 충북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A 씨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 해제했다.
검찰은 논란 이후 비슷한 혐의로 입건된 이 학교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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