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유예 선고에 반발…검찰 "사회적 분위기 고려해야"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충북도에서 처음으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A(24)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윤창호 법을 두고 법리 다툼이 필요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사회적 분위기와 맞지 않게 지나치게 형량을 깎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B(56) 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구속기소 됐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5%였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8일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명령 280시간에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은 특가법상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특가법상위험운전 치사상(윤창호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특가법상 도주 치사죄가 형량이 더 높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찰이 적용한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는 무죄 취지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할 경우 처벌을 기존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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