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2019년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내달 3일 재·보선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유의해야 할 내용을 담은 권고사항을 의결, 15일 공표했다.
이번 권고문은 ▲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 후보자의 방송 출연 제한 ▲ 선거 보도의 공정성·형평성·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일반 오락·교양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을 사용해 실질적인 출연 효과를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방송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선거방송심의위는 강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은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체인 만큼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알지 못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방송에 있어 이번 권고문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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