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년 6개월형 선고…2년반 복역 후 석방도 가능"
호주 정부 시민권 박탈·송환 요청…송환되면 종신형 가능성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고위급으로 활동한 호주 출신 래퍼에게 터키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터키 남부 킬리스 법원은 15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출신의 전직 래퍼 닐 프라카시(27)의 IS 가담 혐의에 유죄 판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프라카시는 2013년 터키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서 IS에 합류했다.
피지와 캄보디아 출신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프라카시는 IS에 합류한 후 여러 선전 영상에 등장했고, 호주 공격 모의 여러 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서 '외톨이 늑대 공격' 즉, 독자 공격을 감행하라고 온라인에서 선동했다.
프라카시는 2016년 터키로 불법 입국하려다 국경 지역에서 체포됐다.
이날 재판에서 프라카시는 "전에 다에시(IS의 아랍어 약칭) 조직원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IS 선전 영상과 사진에 등장한 것은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프라카시는 7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지만 터키 형법에 따라 2년 6개월 이상 복역하면 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프라카시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프라카시는 모국 내 테러 모의에도 개입한 혐의로 호주에서도 지명수배된 상태다.
앞서 호주 정부는 프라카시의 호주 국적을 박탈하고, 터키 당국에 범죄인 송환을 요청했다.
그가 호주에서 테러 모의 교사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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