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결정할 사안"…의회 논의 후 국민투표 예정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스위스 연방정부가 15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안'을 마련했다고 스위스인포 등 현지 언론들이 16일 전했다.
스위스에서는 2017년 9월 10만명의 서명을 받은 부르카 금지법안이 제출됐는데 연방 차원의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스위스 정부는 작년 6월 이 법안의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명 법안은 공공장소에서 부르카, 히잡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달리 정부는 각 칸톤(州)과 정당 등 의견을 수렴해 수정안에서 처벌조항을 삭제했다.
연방정부는 성명에서 정부 차원의 전면 금지는 반대한다면서 각 칸톤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강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또 자발적으로 부르카, 니캅 등을 착용하는 여성도 있으며 현행법만으로도 법적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스위스 전체 26개 칸톤 중 주민투표를 거쳐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한 법률을 시행하는 칸톤은 티치노, 장크트갈렌 칸톤 2곳뿐이다.
스위스 의회는 서명을 받아 제출된 법안과 정부 수정안을 논의한 뒤 국민투표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다.
minor@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