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 강서경찰서는 17일 재개발 관련 용역 대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 모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특정 회사를 조합 용역 대행사로 선정하고 철거권까지 주기로 한 뒤 17차례에 걸쳐 5천13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돈을 준 용역 대행업체 대표 B(54)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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