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5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본 아내(36)는 불을 끄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불은 아내의 진화로 크게 번지지 않아 이불만 태우고 금세 꺼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훼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불쏘시개로 쓰인 이불만 불에 타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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