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에 검찰만 항소…박근혜, 불출석 예상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 열린다.
지난해 7월 20일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은 지 314일 만에 열리는 2심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5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 해 온 만큼 이날도 궐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총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 판단된 데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 외에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함께 1심 재판을 받았다.
공천개입 사건은 2심도 종료돼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밖에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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