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까지 번진 '고래 비명'…해경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입력 2019-03-18 12:00  

서해까지 번진 '고래 비명'…해경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최근 전북서 고래 불법 포획 잇따라…5월까지 단속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달 9일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34해리 해상에서 해체된 고래 100㎏가량이 실려 있는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장 등 선원 5명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30해리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해체하다가 선원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최근 동해뿐 아니라 서해안에서도 밍크고래 등 고래류의 불법 포획이 잇따르자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부터 상업 목적으로 고래를 포획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좌초나 표류한 고래류는 잡아 유통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2014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우리 해역에서 불법 행위로 포획된 고래는 총 53마리다.
그동안 고래 불법 포획선은 경북 포항과 울산 등 동해안에서 주로 활동했으나 최근 들어 고래의 이동 경로를 따라 함께 움직이며 서해안에서도 불법 포획을 일삼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래 불법 포획팀은 선장·작살잡이(일명 '포수')·해체 작업자(일명 '기술자') 등 5∼7명으로 구성돼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해상에서 해체한 뒤 어창에 숨겨 중간 경유지나 선적지 항·포구로 갖고 들어와 유통한다.
해경청은 동·서해안의 고래 서식 기간을 고려해 이달 18일부터 5월 말까지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동 장비를 모두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과거 불법 포획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선박 명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출·입항 때 검문·검색을 강화한다. 해경은 불법 포획된 고래를 사들여 유통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고래를 불법으로 잡을 경우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제포경위원회(IWC)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뿐 아니라 작살 등 어구 제작 행위까지 금지돼 있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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