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은 평택 창고서, 모친은 안양 자택서 발견…살해시점은 3주전 추정
이희진 1심서 징역 5년 실형ㆍ벌금 200억원…'황제 노역' 논란 일기도
검거된 용의자, 살해동기 관련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 진술
(안양=연합뉴스) 최종호 강영훈 기자 =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달아난 다른 용의자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께 이 씨의 아버지 A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 씨의 어머니 B 씨는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 씨 등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 씨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 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유력한 용의자 C 씨를 검거했다.
C 씨는 경찰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이희진 씨의 투자유치로 인한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검거한 용의자 진술과 주변 CCTV 수사 등을 토대로 함께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을 쫓고 있다.
그러나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숨진 A 씨 등은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씨 등은 이 시점부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가족의 실종신고 자체가 늦어 시신발견도 3주뒤에나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찰은 부부인 두 사람이 각기 다른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를 조사중이다. 남편인 A씨는 창고에서 살해됐거나, 아내 B씨와 함께 안양 자택에서 살해된 뒤 창고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희진 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 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천800만 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달아난 용의자들을 쫓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희진 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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