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사업계획 '적합' 통보 부당"
(괴산=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충북 괴산 의료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읍 신기리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한 것과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의 청정 환경과 유기농산물이 피해를 보고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저지를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의 사업계획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대책위는 "원주지방환경청이 적합 통보를 한 과정에서 소각시설의 입지 여건 등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적절하게 했는지,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를 제대로 살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이 괴산군과 주민들의 소각시설 반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앙행정심판위가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대책위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동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대책위는 이날 오후 중앙행정심판위를 방문, 소각시설을 반대하는 주민 1만2천명이 서명한 탄원서와 함께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A 업체는 지난해 11월 괴산읍 신기리에 하루 86.4t을 처리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서를 내자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월 적합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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