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부금 확대·과징금 실효성 제고·환경평가 공정성 확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18일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및 소각장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은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이다.
변 의원에 따르면 자원순환기본법은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고 있고 이 부담금의 70%가 해당 시·도에 교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과금은 한국환경공단이 부과·징수하며, 90%가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변 의원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모두 시·도지사로 일원화하고 사업장폐기물 처분 부담금의 70%를 해당 시·도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경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기준 명확화, 협의회 회의록 공개, 이해관계자 간의 부정한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외에도 변 의원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도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1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 최대 2%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들도 법안 발의 의원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변 의원은 지난 12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방문, "(미세먼지가 심한) 청주가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도록 권역 지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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