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발 논란'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작업 본격화

입력 2019-03-18 12:03   수정 2019-03-18 14:54

청주시 '개발 논란'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작업 본격화
한범덕 시장 "예산 범위 내 최대한 매입해 보존하라" 지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 시내 민간공원 개발 사업 대상 중 찬반 논란이 가장 거셌던 구룡공원 지역 상당수가 보존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1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8곳의 민간공원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관거버넌스가 6곳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어려운 곳이 매봉과 구룡"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어 "내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전에 모든 공공재원을 투입해 매입·보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 공원 구역의 70%를 보존하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재원을 투입해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며, 특히 구룡산 공원 지역은 예산 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매입해서 우선 보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대기오염 배출 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중국발 황사, 서해안 화력발전소, 산업단지 등 외부 요인이 높더라도 후손을 위해 도시숲을 가꿔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시장의 지시에 따라 구룡공원 사유지 매입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룡공원은 서원구 성화동 80의 9 일원 129만9천180㎡이다. 이 가운데 사유지는 81.5%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320명 안팎이며 사유지 총보상비는 2천101억원 수준이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 비용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자체가 보전 필요성이 큰 공원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시는 500억원 이하 범위에서 생태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으면 중앙투자 심사, 타당성 검토 등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일몰제 적용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는 것이 불투명해서다.
매입한 사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서원구 모충동 매봉공원은 예정대로 민간 사업자가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방안으로 추진된 민간공원 개발은 민간 사업자가 5만㎡ 이상을 개발해 70%는 공원으로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공간에 아파트 등 비 공원시설을 짓는 것이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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