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판서 '친형 조증약 복용시점' 녹취록 등장

입력 2019-03-18 14:16  

이재명 공판서 '친형 조증약 복용시점' 녹취록 등장
이재선씨 의사와의 통화서 "조증약" 언급…형수 증언과는 배치
이 지사 동생 "가족회의서 정신건강센터 강제진단 결정"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친형 고 이재선씨의 조증약 복용과 관련해 당사자인 이씨의 전화통화 녹취서가 공개됐다.


검찰은 이씨가 사건 당시인 2012년까지 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그보다 10년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새 녹취록은 이 지사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제11차 공판에서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이어 "내가 한 번인가 그거… 마누라(박인복씨)가 하도 그러니까 먹고 버린 적이 있거든"이라고 말한다.
이씨가 "문진도 안 하고 약을 쓸 순 없잖아"라고 묻자 백씨는 "약을 조금 빼 줄 수가 있어. 그 정도로 유도리(융통성)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라고 답한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녹취파일을 2012년 이씨의 존속상해 사건 기록에서 찾아냈고 이씨가 당시 직접 검찰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제9차 공판에서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1999년으로 기억하는데 남편의 지인인 의사(백씨) 부부와 식사를 했고 이 의사가 '잠자는 약'이라며 하얀 봉지를 남편에게 건넸는데 남편이 집에 와 하나 먹은 뒤 '효과 없네'라며 쓰레기통에 버린 기억이 있다"며 "의사가 조증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녹취록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결국 녹취록대로라면 이재선씨는 처방받은 약을 '조증약'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반면, 이씨의 부인 박인복씨는 '잠자는 약' 정도로 파악했다는 것이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지사 측이 주장한 녹취파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날 공판 말미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 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이 디지털포렌식을 하면서 (녹취파일처럼) 안 준 파일이 많다"며 "민감한 부분이 있을 듯한데 파일 제출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공판에서는 이 지사의 동생인 이재문씨가 이 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자신도 정신병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뒤 "(2012년 사건 이전인)2000년부터 셋째형(이재선씨)의 조울병을 확산했다"며 "셋째형과 형수(박인복씨)가 진단을 거부, 2012년 4월 가족회의를 열어 성남시정신건강센터를 통한 강제진단을 결정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이 센터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재문씨는 그러나 가족회의 전에 성남시정신건강센터가 작성한 이재선씨 조울병 평가문건을 봤다면서도 가족 중에 누가 평가문건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을 시켜 보건소 관할인 성남시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 장모씨에게 조울병 평가문건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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